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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재직 기간이 2024.07.01 ~ 2028.06.30 혹은 2024.08.01 ~ 2028.07.31 (4년) 이고 가족 모두 2/3, 3/4 조건을 맞춰 체류

아이의 학교 수학 기간이 8월말 ~ 6월 중순에 10, 11, 12학년 3개년 이라면 

(학기 시작과 끝이 딱 1년이 아니므로 실제 일수는 1095일이 안됨) 

- 예를 들어 2024.08.20 ~ 2027.06.10 인 경우 


학기 시작부터 함께 있기는 했으나 졸업까지 3년이 1095일이 안되는데 3년 특례 조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조회 수 :
339
등록일 :
2024.02.22
17:38:4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488

관리자

2024.02.26
15:55:3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에서 보시다시피 1095일의 근무기준은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부모님(아버님)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인 것이며 자녀와 어머니의 경우는 고 1포함 3개 학년을 수료하면 되고 각각 273일, 243일이상만 해외에 거주하면 되기때문에 위 학생의 사례는 3년특례 지원자격을 무난히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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