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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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주재원 재직기간이 22년 1/1 ~ 25년 12/31(총 4년)입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6학년을 수료하였으나 학기제 차이로 22년 3/1부터 6학년 2학기 입학하였습니다.
22년 6학년 2학기 / 7학년 1학기
23년 7학년 2학기 / 8학년 1학기
24년 8학년 2학기 / 9학년 1학기
25년 9학년 1학기 / 10학년 1학기

25년 12/31일 가족이 모두 귀국할 경우 10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되는데
학기제 차이로 6학년 2학기를 한국과 미국에서 중복 수료하고 10학년 한학기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구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특례조건이 안될 경우 아이만 10학년 한학기만 더 마치고 귀국할 경우 입학 조건에
만족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
547
등록일 :
2024.03.11
07:29:5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743

관리자

2024.03.12
13:16:4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유감스럽게도 위 학생은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점은 왜 학생이 해외에서 7학년 2학기부터 학업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버님이 학생의 고교 졸업 전에 1개학기라도 더 해외 주재를 하실 수 있다면 모자른 1개학기를 채워서 비연속 3년특례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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