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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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보호자입니다. 

현재 일본 국제학교로 진학 예정인데요. 

생년월일기준으로 하니 올해 8월이나9월 입학이 맞는거 

같은데요 사정상 바로 못나가고 내년 4월 입학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1학년2학기로 들어가게 될텐데 그럼 23학기 수료가 

되어도 12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그럼 내년 3월 한달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4월달 일본 국제학교 1학년2학기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일개월 다니면 12년 특례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아애 입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 드립니다. 

조회 수 :
286
등록일 :
2024.03.20
02:56:2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877

관리자

2024.03.25
12:07: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8월말 학기시작인 해외국제학교에 다음해 4월에 입학을 하면 1학년 2개학기(1학기 8월말~12월, 2학기 1월초~5월말) 모두 학기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하신 방법은 12년 또는 3년특례 지원자격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학업이수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 초등학교에 3월에 1학년 1학기로 입학시킨 후 1개학기를 재학하고 다시 해외에 나가서 8월 학기시작일부터 1학년 1학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이수 1개학기를 해외에서 그대로 중복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해외에서 12년을 다 재학했을 경우라면 12년 특례지원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3년특례 지원시에도 중복학기를 한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또다른 국가 이동시 학제차이에 따른 누락학기가 1~2회 발생해도 지원자격상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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