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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의 재학기간과
해외 재직자 부모의 근무기간(발령장에 명기됨)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G10 학년 종료일 직후 6월 15일에 귀국하고.
해외 재직자인 부는 발령장에 기입된 2024년 7월 31일보다 앞선,
2024년 7월 25일 귀국하려 합니다. (7월 26일~7월 31일 연차 휴가 이용)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대학들에 메일 문의하였으나... 몇 주 동안 답장이 없습니다)
# 학생의 국외 학교 재학기간
G8 ( 2021.8.16 ~ 2022.6.17 ) 3/4 해외체류 충족
G9 ( 2022.8.11 ~ 2023.6.16 ) 3/4 해외체류 충족
G10 ( 2023.8.14 ~ 2024.6.14 ) 3/4 해외체류 충족
# 해외 재직자 부의 근무기간 (발령장)
2021년 8월 1일 ~2024년 7월 31일 (꽉 채운 1095일)
(1년 365일 기준, 매년 2/3 해외체류 충족)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아버님의 재직증명서 상의 날짜가 위에 언급해주신 내용과 일치(반드시 1095일필요)한다면 아버님의 조기귀국과는 관계없이 학생은 3년특례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