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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문의
막무가내05년 생으로
4학년 2학기까지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해외 국제학교에서 4학년 2학기 편입하여 8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고2까지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부친의 해외 파견근무로 다시 영국계 국제학교 11학년 2학기(3학기제) 편입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지연등으로 2학기 시작일(2023.3.1입학)맞추지 못한데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영국계는 3개 학기중 2학기를 들어야 1학기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1)번 조건 충족여부는 판단이 어렵지만 중복학기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초중고 23학기이상은 충분히 이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의 경우 미국제국제학교 7학년 1, 2학기 8학년 2학기까지 이미 3학기를 이수했기때문에 해외 영국학교에서 이수한 year 11-2, year 12 1년 및 year 13 1년 (이중 국내에서 중복이수한 year 11, year 12 1년중 1개학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중 3개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특례 특례지원자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중복이수한 year 11과정의 학기개시일 이후 수강내역은 특례자격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