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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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중국근무로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2025년 2월 중순 입학 예정입니다.

아이가 2010년 2월 생으로 한국에서 중2까지 마친상태입니다.

미국학제로 2025년 2월 입학시 G9-2학기라고 안내받았는데

영어가 부족하여 다운그레이드로 G8-2학기로 입학허락 받았습니다.


학교 2학기 시작이 1월 20일 이지만

저희는 학기시작후 21일 지나 2월 10일 입국가능합니다.

이럴경우 3년거주

*2025: G8-2, G9-1

*2026: G9-2, G10-1 

*2027: G10-2, G11-1 까지 마치고 귀국인데


2028년 한국학교 고3-1학기로 편입하여 3년 특례가능한지요?

입국시기가 학교 시작일보다 21일이 늦어서

학기 인정이 되지 않는지 염려됩니다.

3년 인정 받으려면 2025년 1월 20일 학기시작일에

맞춰 출국해야하는건지요?


외국학교에서의 중복 학기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하던데..

그럼 저희아이는 중2-2 중복으로 

해외학교 2년 6개월만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8년 상반기까지 다녀야하는건지요?


3특 방법을 여쭙니다.



조회 수 :
3177
등록일 :
2025.01.11
08:09: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7215

관리자

2025.01.17
17:35:5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에는 학생이 3년특례 자격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데 바로 아버님의 해외근무기간입니다. 걱정하시는 학생의 학교시작 시점은 특례 자격 획득에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실제로 중요한부분은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정말로 1095일 이상 해외주재가 맞는지 그리고 학생은 정확하게 아버님의 근무 기간 중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아버님의 근무기간이 학생의 학기시작시점보다 먼저이거나 같은 날짜이고 근무종료일도 학생의 재학일과 동일하거나 나중이라면 위에 언급하신 기간동안의 학교재학(학교 수업 개시일 이후 입학이기 때문에 1년 365일씩 3년간 반드시 재학해야함)을 통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아버님의 재직일이 학생의 재학일보다 하루라도 미달이 될 경우라면  학생은 3년특례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학생의 10학년부터 3년간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할 나라의 국제학교 개강일이 근무시작일보다 더 빨라요이 경우 12학년까지 다 다녀도 3년 특례가 안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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