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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3특 조건이 2가지는 만족했읉때 질문이 있습니다.


1. 고1 포함 3년 이상 해외 학교 재학

2. 해당 기간 동안 부모 모두와 아이의 필수 거주 기간을 채움


이 경우 아빠의 근무보다 아이의 해외 개학이 빨라 아이가 

3개월 먼저 해외로 가고  아빠는 3개월 뒤에 해당 국가에서 근무하게 될경우


아이의 총거주기간이 3년 5개월, (7학기)

아빠의 총거주기간은 3년 2개월

이럴경우 아빠가 아이 학기 중에 근무가 시작되더라도

만으로 3년이 넘어서 3년 특례 가능한거죠?



예를들면,

아이(3년 5개월)

20년 9월 출국 및 학기 시작

23년 12월 입국 및 학기 완료


아빠(3년 2개월)

20년 11윌 해외 근무시작

23년  12월 입국 


겹치누 기간은 3년 2개월입니다.


조회 수 :
537
등록일 :
2025.01.14
16:26:2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7263

관리자

2025.01.17
18:12:3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해외 근무기간 안에서 이루어 진 학생의 학업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아버님이 근무하지 않으시는 동안의 학생의 해외학업이수는 그냥 해외 유학으로 1)번 조건을 충족하는데만 활용되는 것이며 2)번 특례조건 충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입니다. 즉, 아빠의 총 근무기간이 중요하며 아버님의 근무기간 중에 이루어진 학생의 중고교과정 3년 학업이수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이 학생의 경우 아버님의 근무기간 중의 학업기간(2020년 11월~2023년 12월)이 총 3년이 넘기때문에 이 기간중에 매년 빠짐없이 365일씩 고 1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학업을 이수했다면 2)번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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