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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월생
국내 2024.03.01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2024.08.28 출국 (1-1이수O)
해외에 있는 4월 학제 학교입학
04-10월 Term1: 09월,10월(1-1)
11-03월 Term2: 11월-03월(1-2)
25년 03월까지 1-2학기 이수 후 영국식 3학기 해외학교로 전학을 원합니다.
다만, 10월생이라 2학기 이수 후 04월부터 1-3학기를 또 다니게 됩니다.
28년 2월 한국 복귀예정입니다.
24년 1-1 o(국내) / 1-2 o
25년 1-2 o 타학교 이동4월-6월 1-3 / 2-1 o
26년 2-2 o ,2-3 o/ 3-1 o
27년 3-2 o / 4-1 o
28년 5-1 (국내복귀시 4-2결손
문의1)
4-2학기가 결손이 나게되는데 이럴경우, 중복된 학기가 있어야 상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2학기 이수 후 25년 04월에 전학간 학교에서 1학년 3학기를 다닌 것은 국내복귀시 결손부분에 학기중복으로 상쇄 가능할까요?
문의2)
현재 학교가 한국 교육부 리스트에는 없는 학교이나, 현지 교육부 인증을 받은 학교임을 아포스티유를 받아 증명을 하면 학력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 리스트에 없으면 비인가라고 부르나요, 이 경우 3특시 인정이 안되는 기간인 건가요?
* 해외 내에서 이동 이유는 현재학교가 한국 해외학교 인정 리스트에 없는 학교이며, 다인종이 아닌 특정나라의 학생들이 98%라
한국 교육부 리스트에 있는 학교로 이동하고 싶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3년특례의 핵심인 2)번 조건 충족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1)번 조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복이수한 기간이 2개월남짓이기 때문에 Grade 4-2를 상쇄시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시 1개학기를 낮추어 가는 방향으로 학기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 현재상태로 12학년까지 마친다고해도 초중고 총 23학기 이수가 되기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아포스티유만 받을 수 있다면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게되고 학력인정도 가능합니다. 한국 교육부 리스트에 없는 해외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리스트에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