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특례관련하여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해외근무자와 자녀가 같이 해외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기 고등학교 1학년은 자녀의 나이 기준(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의 국제학교의 경우 1년 조정(올리기)을 통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을 다니면 인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해외근무기간이 자녀의 한국 학교기준 고등 1학년 1학기말에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해외고등학교 학제기준입니다. 해외고등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학제가 다른데 호주, 뉴질랜드, 남미의 고등학교들이나 한국국제학교들의 경우는 한국과 같은 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12월에 고등학교 1년 과정이 끝나지만 영국, 미국계 국제학교의 경우 9월입학 5/6월수료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6개월 빨리 모든 학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미국, 영국학교들의 학제기준으로 10학년 1, 2학기를 모두 마칠 경우(대부분 5, 6월 종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