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12년 특례 준비 중입니다. 현지어로 된 서류를 영어로 번역 공증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 현지에서 번역 공증을 했을 때 번역 공증 서류를 아포스티유나 대사관에서 다시 그 해당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지 번역 공증 만으로도 괜찮은지요?
12년특례에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학업관련서류(초중고 12년간의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공증/영사확인을 함께 받아야하며 그외 나머지 제출서류(상장, 교과및 비교과 활동증명서류등)들은 번역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에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학업관련서류(초중고 12년간의 재학, 성적, 졸업(예정)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위 서류들은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공증/영사확인을 함께 받아야하며 그외 나머지 제출서류(상장, 교과및 비교과 활동증명서류등)들은 번역공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