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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자격 문의
cheese제가 해외 8-1을 수업일수 5일정도 남기고 자퇴했습니다. 겨울방학전날에 자퇴했는데 겨울방학 끝나고 수업일수가 5일정도 남아있더라구요. 겨울방학포함하면 15일정도(주말 빼면) 남았겠네요.
1) 이 경우 8-1이 인정될까 궁금합니다. 한국은 기말보고 자퇴하면 인정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해외중학교라 그런게 없습니다.
2) 만약 8-1이 인정안될시 8-2도 누락인데 그럼 23학기를 채워도 특례가 불가능할까요? 제가 학제차이로 4-1, 10-2가 중복이거든요. 1년이 통째로 누락되면 불가능하다 들었거든요. 학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긴 했습니다. 8-1끝난 다음에 바로 한국 8-2에 등록했거든요. 12월이여서 인정은 안되겠지만.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5일정도 미 이수는 별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Grade 8-1학기는 성적표와 재학증명서만 있다면 학기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Grade 8-1, 2학기 1년이 통째로 누락이되었다 하더라도 Grade 4-1, 10-2가 중복수학이 맞다면 각각의 누락학기를 모두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연속중복의 경우 아무리 중복학기라 많아도 1개학기만 인정받는다는 조항을 위 내용과 착각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