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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대학 입학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요건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2016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1-1을 마치고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 나가 해외에서 영국계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계 13학년제 국제학교 Y1부터 Y4까지 마치고, (뒤늦게 Y1이 유치원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재학중인 학교는 월반이 불가하다고 하여) 전학을 하며 월반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계 13학년제 Y6부터 Y9까지 마쳤습니다. 2024년 여름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 3-2를 마치고, 2025년 현재 국내 고등학교 1-1을 마칠 예정입니다. 올 여름 다시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 나갈 예정인데, 2025년부터 2028년 여름까지 해외 현지 미국계 국제학교 G10부터 G12까지 마치고 졸업을 하면 2028년 여름에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으로 2029년 대입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국내학교 초1-1, 중3-2, 고1-1 (총 3학기)
영국계 국제학교 (Y1) Y2 - Y4, Y6 - Y9 (Y1을 포함하면 16학기, Y1을 제외하면 14학기)
[예정] 미국계 국제학교 G10 - G12 (총 6학기)
올 여름 해외에 가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계 국제학교 G10부터 G12까지 마치고 2028년 여름 재외국민 3년 특례 모집에 지원하여 2029년 전기 입학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부분은 이 중 1)번 조건 성립여부에 관한 것인데....이 학생의 재학기록(12년 학제기준 환산)을 보면 Grade 1-1 중복이수, Grade 4-1, 4-2 2개학기 누락, Grade 9-1누락, Grade 10-1중복이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락학기 3회를 중복학기 2회로 상쇄시킨다면 초중고 총 24학기중 23학기를 이수하게 되면서 1)번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