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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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딸이 2023년 1월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족 전체가 2023년 2월 20일에 호주로 와서 딸아이가 고등학교 1,2,3 학년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에 고3이 끝나고 대학지원을 하게 되는데, 3년 특례로 한국대학교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거주한 일수는 2023년 2월 20일 부터라서, 2026년 2월 19일이 되어야 1095일이 되는데, 대학지원시기가 2025년 12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1095일에는 미달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 졸업 이후 이곳에서 3년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이 될까요?



조회 수 :
2519
등록일 :
2025.06.19
21:03: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115

관리자

2025.06.24
15:29:3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알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위 학생은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번 조건의 가장 핵심인 부모님(아버님 또는 어버님)의 재직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위 에 나온 조건중 1095일이란 학생의 학교 재학기간이 아닌 아버님/어머님의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중 한 분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2026년년 2월19일까지 1095일 이상 재직 하실 수 있다면 학생은 2026년 7월에 실시되는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의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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