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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녀는 초 1 - 국내 학교 / 초 2부터 중 3까지 해외학교 (대만 /중국) 를 국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국 소재 한국 학교로 전학시 학기가 맞지 않아 작년 6월 고1 2학기로 중도 입학 했습니다
자녀는 올해 내년 2월까지 중국에 있어 3년 특례 조건 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체류 일 수 관련 고 1,2,3 학년 중 온전한 학년 즉 고2는 올해 까지 하면 3년 특례 저건은 되나
부모중 아버지가 중국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올해 8월 한국으로 장기 출장을 갑니다 ( 와이프는 중국에)
부모 체류일 수 관련 작년 6월 ( 고 1 2학기 시작일 ) 올해 6월까지 1년을 하는지 아니면 올해 2월 (고2 1학기) 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일지
궁금합니다 편입학 경우 편입학일로 부터 1년 이면 올해까지 인데 학기가 고1 2학기 , 고 2 1학기라 학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게 1년을 산출 하나요?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고 1-2학기(예: 9월 1일)부터 해외 한국학교에 재학했다면 그날부터 다음해 고2-1학기 종료일(예: 7월30일)까지가 1년이 되는 것이며 이 기간 중 부/모 243일 학생 273일이상의 실 체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