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특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현재 G4-G9응 해외거주중입니다.
G10 일년을 남겨두거 아빠가 타국으로 발령이 날 경우 3특이 안됩니다.
여기서 엄마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사 현지 채용으로 입사할 경우 부와 모가
교차 3년 이상 해외 체류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와 모가 다른 나라에 있어도(한국 아닌 서로다른 나라)에 주재할 경우 3특 요건에
부합이 될까요? 한국이 아닌 한부모를 따라 아이가 함께 해외가주가 특례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그뫕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안타깝지만 위 경우는 2)번 조건중 예외조항(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부모가 같은나라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 - 예: 우크라이나 주재원의 자녀가 전쟁으로 인해 학생은 불가피하게 영국으로 이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