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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8월 인도에 주재원으로 부임하여 2031년 7월 복귀 예정입니다. (만5년)


아이가 2026년 8월에 한국 기준으로는 초6학년 2학기인데, 인도에서는 8월이 신학기라 G7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31년 7월이 되면 아이는 한국 기준으로는 고1 2학기일텐데, 인도에서는 G11을 마치고 올 것 같습니다.


인도(첸나이)에서 G11을 마치고 오면 한국 기준 고1을 마친걸로 인정해서 특례3년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 수 :
2097
등록일 :
2025.06.24
14:47: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150

관리자

2025.06.29
13:51:1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국내학교와 해외학교와의 학제차이 때문에 위 학생은 Grade 6-2학기가 누락이 될 것이나 인도에서 Grade 11-2학기까지를 모두 마친 후 국내고등학교 2학년 2학기(1학년 2학기가 아니고)로 들어오게 되면 초등학교 누락학기인 Grade 6-2를 고등학교 중복학기인 Grade 11-2로 상쇄시키게 되면서 초중고 총 24학기 전체를 이수하게 되고 결국 위 1)번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포함한 온가족이 모두 이주해서 현지에서 5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2)번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무난하게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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