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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엄마

아래 12년 특례입학 질문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서 6개월 학교를 다녔더라도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지요. 


조회 수 :
1758
등록일 :
2025.07.13
23:45:0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400

관리자

2025.07.21
16:10: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만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헤서 수료했을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만 외국국적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일 경우라면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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