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2년 특례입학 질문한 사람입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서 6개월 학교를 다녔더라도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만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헤서 수료했을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만 외국국적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일 경우라면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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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학생만 초중고 전과정을 해외헤서 수료했을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만 외국국적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한국국적일 경우라면 순수외국인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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