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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산정시점.
황금용안녕하세요 추가질문입니다.
아빠는 올 4월부터 근무중에 있고, 올 8월24일경 엄마와 아이가 출국예정으로 9월1일 국제학교 입학예정입니다.
부모는 273일 학생243일 거주기간으로 알고있는대. 출국날짜인 8월24일부터 내년8월24일이 1년인지. 9월1일 부터 내년 9월1일이 일년인지
, 그리고, 11월~2월초까지 엄마가 한국에 들어와야될 상황인대. 한번에 122일을 다 사용해도 되는건지, 또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중에도 들어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재원이 아빠도 1년에 273일 거주기간 적용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095일 근무중 출장,회사일 외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위한..)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의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약 273일)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약 243일) 이상을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1) 9월1일 입학이므로 다음해 8월31일까지중에서 243일입니다
2) 언제 어떻게 출입국하던 관계없습니다
3) 아버님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