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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 발령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자녀 시기가 애매하여 3특 자격에서 몇가지 조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자녀 중3(2010년 11월생)


주재원 발령은 2026년 4월부터 4년 예정으로 자녀 중학교 졸업 이후임.


고1~고3 과정을 국제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


1. 주재원 발령이 4월인데, 발령 전 3월에 한국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다니게 되면 3특 자격에서 제외되는지요?


자녀가 한국 고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는다면  2026. 9월 국제학교 학제 고1(G10) 개학일까지 한 학기가 통으로 학적없이 결손이 생기는데 이 경우 괜찮은지요?


2. 부모의 해외재직기간 조건 1095일을 충족하려면 2026. 4월~2029. 4월인데,


국제학교 학제에서 2026. 9월~2029. 9월이 고1, 2, 3(G10~12)에 해당됨.


그러나 자녀의 대입은 2029. 3월에 입학을 해야하는 상황임.


이런 경우 3년 특례 자격 조건에 부모의 해외재직기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녀가 졸업학기까지 완전히 이수한 뒤 부모 해외재직기간을 채워 2030. 3월 대입으로 지원해야하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1053
등록일 :
2025.07.17
15:16: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437

관리자

2025.07.22
08:43:0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에서 고1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한 후 해외로 나가서 다시 고1과정(10학년1학기)부터 3년을 공부하고 졸업했을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2. 위 2)번 조건에서 보시듯 아버님의 주재기간(1095일이상)과 학생의 재학기간은 별개입니다. 일단 아버님은 4년을 주재하신다고 했으니 2026년 4월~2030년 4월까지 주재를 하실 것이며 학생은 그 기간 중 3년동안 재학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칠 것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Grade 10)학기시작일부터 재학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Grade 12)을 모두 마치는 시점은 2026년 8월~ 2029년 6월일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아버님이 재직상태를 유지하신다면 학생의 3년특례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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