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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 발령으로 2025.8월 미국으로 부임할 예정이고, 초등자녀 3명은 9월 말 또는 10월경 미국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미국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9월달 학기 시작 시점이 아닌, 10월 초 또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자녀들은 현재 4학년(15년생), 3학년(16년생), 그리고 1학년(18년생) 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학교 입학을 9월 학기 시작 시점이 아니고, 10월 초나 중순 정도에 입학하게 된다면,
수업일수 인정이나 추후 3년 특례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의문이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해외근무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녀들의 3년 특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를 9월 중순까지 최대한 출석하여 수업일수는 최대한 채워보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요청 드리며, 미리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이중 2)번 조건은 자녀가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신경을 쓰시면 되는 부분으로 여기서는 1)번 조건 이행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알려주신 사례의 경우 한국에서 다닌 기간과 해외에서 재학한 기간을 합산하여 학업일수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 인한 학년차이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이 학생이 빠짐없이 학교를 이어서 다닐 수 있는지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즉, 아버님의 부임일은 2)번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시점(중학교 1학기이상)에서만 중요한 것이며 지금은 학생이 연속재학(한국에서 9월10일까지 다닌 후 미국에서 9월15일부터 이어서 다시는 경우)을 할 수만 있다면 학년의 차이가 나더라도 합쳐서 1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