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온라인상담) |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비연속 특례 준비 중이고, 4텀제 미국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G8-1 이수하고
G8-2 (학사일정 24.01.11~ 24.03.22), 학기 시작 후 1개월(24.02.22까지 재학 함) 다니고, 귀국(한국 중3-1로 전편입학)을 했습니다.
3텀 성적표는 있으나, 조금 다녔고, 인정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혹시 학기 인정을 못 받으면 남편 재직 기간에 포함이 안 되나요?
일부 대학에서는 중첩되는 기간만 재직을 인정한다고 해서요. 대학 마다 다른 부분이라 문의를 넣을 것이긴한데, 다양한 케이스를 보신터라 대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 당연히 G8-2 이수는 인정 받지 못해도, 재학, 재직에는 포함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학사일정]
1텀: 23.09.01~23.10.27 이수
2텀: 23.11.07~12.12.28 이수
3텀 24.01.11~ 24.03.22 <3텀의 반만 한 상황입니다.
4텀 24.04.01 ~ 24.05.34
[3텀 재학기간]
3텀 총 81일, 텀방학 9일+토일 제외하면 총 순수 수업일은 52일임
> 총 43일 재학, 순수 수업일 31일 출석, 재학증명서 및 3텀 성적서 존재
+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G7
G10
G8-1, G11-1
이렇게 총 6학기를 학기 이수해서 비연속 특례 준비 중인데, G7와 G10은 학기 시작 ~ 다음 학기 시작 전일까지 재학, 재직이라 1개년 온전히 이수했는데, G8-1 한학기(시작일 ~ 8-2 학기 시작 이후까지 재학, 재직)와 G11-1 한학기(시작일 ~ G11-2 시작 직전일 까지 재학, 재직 예정)를 더해도 여름방학이 포함이 되지 않아 365일이 되지 않고, 그럼 재학=재직 중첩된 기간만 인정하겠다는 학교의 경우 재직이 3년(1095일)이 넘지 않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질문의 경우 2)번 조건 충족에 관한 부분인데.....3년특례전형의 중심은 아버님이며 아버님의 재직기간(1095일)니 학생의 재학기간보도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아버님이 1095일이상 재직을 하신다는 대 전제하에 그 기간중에 학생이 3년이상 해외학교재학(이기간은 1095일이 되지 않아도 무관)한 기간만이 특례 산정기간인 것입니다. 아버님이 재직을 하지 않은기간에 학생이 재학을 했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이 조항은 특정대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대학에 100%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아버님의 재직기간이 총 1095일이 넘는지 파악을 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그 기간에 학생이 말씀하신 전체학기를 정확히 이수했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3년만 비연속으로 맞추어서 특례자격을 받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총 해외 근무기간이 1095일이 넘어야 함은 물론이고 학생이 정확히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재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것이 충족되야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