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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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자녀는 다음과 학업이력이 있습니다.

초 1~6 학년 2학기 한국에서 이수(11학기)

영국계 학교에서 year8,9,10이수(6학기)

이후 재외한국학교에 중 3-2로(중복) 입학하고자 하였으나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6개월 홈스쿨링 후 고 1-1로 입학예정입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특례자격에 문제가 되나요?

누가 자격박탈 된다고 얘기해서요.

바쁘시더라도 도움 요청드립니다.

조회 수 :
1814
등록일 :
2025.07.28
11:43:3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561

관리자

2025.08.05
10:21: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부분은 1)번 조건 충족여부인데..학생이 홈스쿨링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냥 학교를 다니지 않고 쉬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의미라면 학생은 초중고 정규학교에서 총 23학기이상을 이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1)번 조건 충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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