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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2012년 6월생 아이가 하기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해외를 다녀와서 3년 특례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재원 발령예정은 올해 12월이고 기간은 4년간입니다.
Case 1, 2 모두 3년 특례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Case 1)
18년~19년: 해외(영국계) Y1-2학기 ~ Y3-2학기
20년~25년: 국내 초2 ~ 중1 (초2-1학기 중복이 맞는거죠?)
26년~29년: 해외(미국계) G8-2학기 ~ G12-1학기 > 중2-1학기 누락
30년 : 국내 고3 > 고3-1학기 중복
Case 2)
영어가 걱정되서 한학년 내려서 가도 중복/누락이 있는데 3년 특례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6년~29년: 해외(미국계) G7-2학기 ~ G11-1학기 > 중1-2학기 중복
30년 : 국내 고3 > 고2-2학기 누락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언급하신 2가지 경우 모두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번 조건만 정확히 충족된다면 학생은 둘 중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