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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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생

G1-G4/1 한국학교
2018년 G4/2 한국학교(9/13일까지등교)-->누락

1.2018년 G5/1 미국학교(9/17등록 20일부터 등교)
2019년 G5/2 미국학교
2019년 G6/1 미국학교(11월20일까지 등교)
***남편해외재직기간 (2018년 9월3일-2019년11월11일) 1년 2개월
***해외학교시작과 종료일(2018년 8월14일-2019년6월20일)

2019년 G5/2 한국학교(12월9일 등교)
G6-G8/2 한국학교

2.2023년 G8/2 미국학교(2월9일 등교)-->중복?
G9학년-G11학년 2학기
3.2026년 6월말 G12/1말로 한국학교 등록예정
***남편해외재직기간 (2023년 2월9일~2026년 10월말예정) 대략3년 8개월
***해외학교시작과 종료일(2022년 9월3일-2023년 6월27일)
G12/2 한국학교

여기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아이가 중간에 편입학하여 역년으로 1년이 재학을 했으니 G5/1 이수 학기로 인정되나요?
학교 달력을 보니 8월9월 두달 결석일자가 23일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미국 G6/1을 다니다 남편의 발령이 끝나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간에 여행을 하느라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G6/1과 한국 G6//1을 중복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G6/1로 이수학기로 인정되나요? 혹시 미국, 한국 G6/1을 중복해서 G8/2 중복 인정이 안될까
해서요? 학기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한 번만 인정을 해 준다고 들어서요.
남편 해외재직은 9월3일부터 시작이지만 회사 방침상 가족들은 2주 후 출국이라 그리 했는데
애들 입시와 관련되다 보니 매우 아쉽네요.

2.한국에서 G8/2 마무리 하고 미국와서 다시 G8/2로 등록했는데 중복으로 인정이 되나요?
된다면 4/2 누락을 상쇄 가능할까요?

3.G4/2누락을 G8/2중복을 상쇄하고 G5/1 이수인정 G12/1누락 된다면 이수학기가 23기가 되는데
26년 7월에 입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미국에서 G12/1을 이수하고 27년 7월애 입시를 하게 된다면 아이는 25학기를 이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25학기를 이수하게 된다면 또래보다 1년 늦게 원서를 쓰는 경우가 되고
대학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소명하라고 할 거 같은데...어렵습니다.

조회 수 :
1215
등록일 :
2025.08.01
23:57: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602

관리자

2025.08.07
15:40:2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일단 한국에서 G 4-2학기와 미국에서 연속해서 재학한 G 5-1는 합쳐서 1개학기로 인정을 받게됩니다. G 4-2는 누락입니다. 이후 학업은 미국학교 재학기록과는 관계없이 한국학교 G 6-1~8-2가 정상수학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누락학기 G 4-2 1개학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중학교 과정의 아버님 재직기간은 특례 자격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G 8-2를 마치고 미국학교 G 8-2(2월 9일이 학기시작일입니까?)부터 재학을 했다면 G 8-2는 중복이 맞고 이 중복학기는 G 4-2누락학기를 상쇄시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 누락학기가 없습니다. 

3. 위 재직기간 중 2)번 조건을 충족하고 학생이 G 11-2학기까지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G 12-1학기 6월에 국내학교에 편입한다며 초중고 23학기 이수(G 12-1만누락) 졸업예정자로 특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실제로 12년간 학교를 안 다닌 적이 없기때문에 G 6-1 역시 중복학기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위에 말씀하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초중고 24학기 이수 지원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속중복의 경우(예: G 9학년 1학기를 2번 연속다님)만 1개학기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확대 잘못해석하고 계신 듯 한데 위 학생의 중복은 연속중복이 다니라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1개학년을 내려서 25학기를 이수시킬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는 누락이 아닌 중복이기 때문이며 별도의 자세한 사유서 제출의 필요성도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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