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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에 있는데, 미국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인터뷰는 제가 선택할 권한이 없고 날짜를 지정받으면 인터뷰전에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후 6개월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되서 프랑스 학기를 정확히 끝내기 힘들것같습니다. 프랑스 정리 후 한국 귀국후 미국으로 입국의 과정을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서 재산정리 후 재출국과정을 거쳐야
되서 2-3개월정도 공백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도 30,40일정도 예상됩니다.
이 경우 아이가 현재 초등4학년 1학기 중간에 한국입국, 한국에서는 2달,3달 체류(학교는 안다닐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갔을때)4학년 2학기인데, 초등 4학년 1학기가 공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수가 안될것같은데
이런경우 12특례는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참고로 프랑스와 미국은 학기시작과 종료가 한달정도 다르긴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특례 지원자격은 국내학교 재학기록이 없다면 해외 초중고 23학기만 이수해도 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 추후 원서접수시에 현재 2~3달 학업공백이 생겨서 G 4-1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위에 알려주신 내용처럼 사유서를 써서 제출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은 단 1개학기라도 누락학기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