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질문드려요.
아이의 학기와 체류일, 부모체류일은 모두 충족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y8(G7).y9(G8)를 수료하였고, 내년에 다시 나가게 되어서 G12를 마치고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y9(G8)때 아빠는 5월 26일에 먼저 귀국을하였습니다. (이때는 3특이 안될거라 생각했지요ㅜㅜ)
그리고 내년에 아빠는 4월에 발령이라 아이보다 먼저 출국합니다.
이 상황에서 역년으로 계산하니..Y9때 모자란 근무일수가 4월발령으로 그 기간이 채워질수있나요?
아니면 안되는 상황인가요?ㅜ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의 경우 학생 학기일 기준으로 매년계산을 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특례자격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학생의 G 8-2학기는 학기종료일(아마도 6월 예상)보다 아버님이 먼저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은 5월26일이후 유학생신분으로 자동전환이 되면서 G 8-2는 특례기간으로 이수한 학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은 아버님의 근무기간 중 G 7 1,2학기 G 8 1학기, G 12 1, 2학기 총 5개학기만 이수한 것이 되기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1가지 인데 G 8의 아버님의 해외주재기간이 학생의 수업종료일 이후(예: 수업종료일 6월20일,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주재만료일 6월21일)로 설정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님은 실제 체류기간(1년중 243일)은 이미 충족을 했기때문에 한국에 일찍 귀국을 하셨어도 학생은 아버님 재직기간 중 G 8-2도 이수한 것이 되면서 총 6개학기 이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