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온라인상담) |
|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
3특 재학기간 문의
감사감사안녕하세요~2015년생 현 초4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1)2019년 1월 해외 4년 주재원 시작 - 2023년 1월 귀국 ( G2 1 학기 수료)
2)2023년 1월 - 2026년 12월 - 국내 외국인 학교 재학
3)2027년 1월 해외 4년 주재원 - 2031년 1월 귀국 (G10 1 학기 수료) 예정
아빠의 해외 재직 기간이 고등학교 1학년 1 학기까지만 포함되는데
아빠가 귀국 후 엄마와 아이가 2 학기를 마쳐도 3년 특례 조건은 충족이 힘들겠지요?
학년을 올려서 고 1을 보내고 온다고 해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나 누락은 1 학기만 인정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1)번에서는 국내외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외국인학교에 재학을 했기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5.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중학교 과정 2년 동안 외국인학교에 재학했습니다. 그 후 다시 상사 주재원인 부모를 따라 해외에 나가서 9-12학년까지 4년 동안 공부했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2)번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을 모두 마칠때까지 아버님이 주재하실 수가 없기때문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가 없으며 국내대학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입학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