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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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한국 귀임을 앞두고 아이의 3년특례 적용여부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빠는 23년1월3일발령, 1월 15일 근무지입국

엄마와 아이는 23년 2월10일 입국, 2월24일부터 학기중 입학


이런경우

1. 아빠가 26년 1월3일자로 발령이나도 아이는 남아서 학교를 다녀서 3년을 채운다면 3특 조건이 되는건가요?

2. 된다면 아빠는 근무지입국한 날로부터 1095일을 채워 있어야 하나요? 발령일까지 1095일인가요?

3. 아이는 학기중 입학이므로 2026년 2월 23일까지 해당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917
등록일 :
2025.08.07
11:59: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663

관리자

2025.08.13
12:49:0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1095일 재직하시는 동안 학생이 해외 학업 3년과정이 끝나지 않기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3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근무종료일이 2026년 2월 25일 이후로 재직증명서상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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