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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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 많은 것들이 궁금해 집니다.

3년특례 기준이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 해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6월~12월

                          1학년 2학기: 다음해 1월~4월 말

   저희 아이는 7세로  10월 28일 유치원으로  입학했으나,

   그 나라는 7세가 1학년이고 학습이 우수하여  1학년을 학교에서 권유하여 

  다음해 1월부터 1학년 2학기로 학교를 다님.


  그래서 총 23학기 인데 이것은 월반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학제차이로 인한 1개학기 인정으로 보나요?

  3년 특례에 자격이 되는 건가요?



  


조회 수 :
1012
등록일 :
2025.08.08
02:58:2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9684

관리자

2025.08.13
13:34:4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부분은 1)번 조건 충족여부인데...위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수해야할 1학년 1학기를 이수하지 않았기때문에 그 자세한 이유(학교에서 월반을 권유함)에 대한 학교장 발행의 사유서를 받아야합니다. 사유서가 준비가되고 2)번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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