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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관련 문의
익명안녕하세요. 3년 특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7,8,9학년을 마친 상태이며 해당 국가는 총 11학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10학년과 11학년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조기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2개학년을 이수하고 조기졸업을 하는 것이 3년 특례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 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재외국민등록을 늦게 하였는데 반드시 3개학년 이수하는 기간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추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모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입국사실증명서만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위 학생의 경우 11년제 학제학교를 다니고기 있기때문에 정상 졸업을 한다고해도 1)번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사유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게다가 다시 10, 11학년을 통합이수해서 조기졸업을 할 경우라면 초중고 23학기가 아닌 총 20~21학기 밖에 재학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조기졸업 사유서까지 포함한 2가지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대학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주재기간이 일찍 끝난다고해도 학생은 11학년까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는 것이 될 것 입니다.
2. 체류기간만 명확히 증명될 수 있다면 재외국민등록을 실제로 하는 시점은 늦어도 관계없으며, 학생과 부모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현지체류를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연결해드리는 원장님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없는데 혹시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