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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미인정유학이 있는 경우
궁금합니다한국에서 중1 마치고 해외로 건너와 현재 아버지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year 10 재학중입니다.
Year 12 마치고 귀국 예정이라 3특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초등 2학년과 3학년을 미인정유학으로 토론토 공립학교에 재학하였으며
학생부에는 4학년 “재취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초등 미인정유학으로 3특조건이 미충족되는건지
아니면
당시 한국으로 돌아올때는 간소화정책(?) 적용해서 성적이나 재학증명서 영사확인 안받았는데
지금에라도 영사확인을 받으면 23학기 이상 충족을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조건에서 보시듯이 인정. 미인정유학이라는 개념은 3년특례 지원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1)번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 2, 3학년 캐나다 학업이수기록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해당기간의 재학, 성적증명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