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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재원으로서 가족(어머니, 학생)과 함께 선진국 A에서 2년반을 근무하여 학생인 자녀는 고 1, 1학기(10학년 1학기)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나,
이후 회사 인사이동명령으로 아버지가 위험지역 B(이라크 또는 우크라이나)에 근무하게 되었고,
이 경우 아버지 회사의 정책상 자녀를 기존 근무지 선진국A 에 두고 아버지만 위험지역 B에서 근무해도 자녀 등 가족의 선진국 A지역 주거지원을 계속하는 경우,
고 1, 2학기를 아버지와 같은 나라인 B가 아닌 A에서 학교를 다닌 자녀는 부모와의 동일국가 재학 요건을 맞추지 못해 3년 특례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인사명령으로 위험지역을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게된 경우인데 증빙자료 제출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 경우는 제 3국 체류/수학이유서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