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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요건 문의
Seren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상황이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만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주재원 기간 : '22년 5월 15일 부임 ~ '25년 5월 25일 귀임
학생 수학 기간 :
(22년 7월말까지 한국에서 중2 1학기 수료 후 '22년 8월초 아버지 부임지로 가족 이동하여)
'22년 8월 중순 G9을 시작으로 '26년 6월 중순 G12를 마지막으로 현지 국제학교에서 졸업 예정.
보시는 바와 같이, G11학년 수료 ('25년 6월 중순) 전인 '25년 5월 25일 아버지는 본국 귀임함에 따라 아버지 주재기간 중에 3개 학년을 마무리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은 아버지 귀임 후에도 현지에 남아 G11학년을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G12 재학중으로 내년까지 학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3년 특례 자격 조건 부합여부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2)번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아버님의 재직기간 중에 학생이 3년의 학업을 모두 마쳐야합니다. 위 학생의 경우 아버님은 5월25일 귀국이시고 학생은 6월중순까지 재학을 해야 11학년을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20여일의 차이로 3년특례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학생의 특례자격이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서류상 재직기간을 학생의 6월 11학년 학기최종일 이후로 조정해야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들어오시더라도 서류상 재직일이 6월말이고 학생의 11학년 1년 기간중 아버님이 총 243일 이상 현지에 거주하셨다면 학생은 특례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