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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규정을 살펴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이 아빠의 해외취업으로 가족모두가 해외거주중이고
엄마는 현재 휴직중입니다
아이가 G7을 마치게 되면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데
어린동생이 있어서 아이가 G7을 마치고 난 후에 엄마가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이 2년 남아있는상태입니다
만약 님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G9까지만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남은 2년의 휴직 중 1년을 사용하여 아이가 G8를 마치고 나면,
아이는 해외에 아빠와 함께 남아있고 제가 복직을 했다가 아이가 G10시작할때
남은 1년의 휴직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는데요
1. 아이는 계속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아빠가 계속 해외에 근무중일때
엄마의 해외체류 조건은 G7,G8,G10학년 비연속이라도 가능한지?
2. 부모의 해외체류기간을 국제학교 재학기간(보통 8월에 시작하여 다음년도 6월에 학년종료)동안에 243일 체류인지
아니면 년도별(예를 들어 2025년 365일중 243일) 인지
(만약 아이가 10학년때 휴직을 1년 사용하면 10학년이 시작하는 당해년도 해와 10학년을 마치는 그다음년도 해 양쪽다 243일을 다 맞춰야하는것인지 궁금해요
질문이 제대로 이해가 되실지 걱정이지만 일단 올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이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계속 재직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어머니가 G 7, G 8, G 10기간 동안 학생과 함께 거주하실수 있다면 비 연속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체류기간은 학생의 학기시작일부터 1년(예: 2025년 8월 20일 시작일 경우 2026년 8월19일 까지)이며 이 중 243일 거주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