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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는 2009년생 3월 여자아이이며
남편은 2018년도에 상해로 발령을 받았고
국제학교이며 2텀제 입니다.
2018년 3학년 2학기 다니기 시작해서
7학년 1학기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 7-1학기가
21년 9월 1일 학기 시작일
22년 1월 26일 학기 종료일 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발령일은 22년 1월 1일 한국으로의 발령일이며
실제 귀국일은 1월 7일 입니다.
아이와 저는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 28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아이와 아빠의 귀국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럴때 학기 인정이 아예 되지 않나요?
그 후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한국에서 다녀서
현재 고 1-2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상해를 발령 받아 1월 초에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함께 출국하여 학년을 다운그레이드 하여
10-2학기부터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면
이전 7-1학기와 새로 10-2~12-2까지
총 6학기를 이수를 할 수는 있으나,
7-1학기 종료 시점에 아이와 아빠의 입국 날짜가 달라서
3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나가게 되면 아이 졸업 이후까지도
아빠는 상해에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3특이 되지 않는다면 해외고졸업전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는 1)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최종적으로 2)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 처럼 학생의 학기종료일이 1월 26일인데 아버님의 근무종료일은 1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생은 1월1일부터 1월26일까지는 재외국민이 아닌 유학생신분으로 재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Grade 7-1학기는 재외국민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님의 재직증명서상의 공식 근무기간을 1월 26일로 수정하는 것 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실제 중국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의 3분의 2인 243일이상이면 되기때문에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만 1월26일이 된다면 이전에 한국으로 귀임을 하셨어도 그 기간은 특례 산정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해외고 졸업자로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으로 한국대학에 지원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원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원장님의 2026~2027학년도 영상강의 1부. 해외고유학생 한국대학입학하기편의 FAQ및 대학별입학전형안 분석동영상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시기 바라며 강의시청후에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원장님과의 1:1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