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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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문의 드립니다.


아빠, 엄마가 모두 한국에 직장이 있는데

아빠가 26.8월 ~28년 1월, 엄마가 27년 8월부터 29년 7월까지 해외 주재원 자격으로 파견을 가고

각 기간 동안 서로의 배우자는 모두 휴직하고 미국에서 지내고

자녀의 경우 해당기간 3년 반동안 미국 9~11학년까지 재학할 경우,

3년 특례 조건이 되나요?



조회 수 :
640
등록일 :
2025.12.15
11:23:5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875

관리자

2025.12.17
17:06: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말씀하신대로 학생의 학기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3년간 전 가족의 주재/거주/학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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