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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 인정여부
즐겁게살자안녕하세요 12특례 인정여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첫째자녀: 호치민 국제학교(BIS) Year3 재학중
둘째자녀: 호치민 국제학교(Anne Hill) Year1 재학중입니다.
2025.12.15일부터 방학
2026.01.05 개학
곧 영국으로 가게 되어 학교와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호치민에서 Term1만 마치고 런던으로 가게 되면
런던에서 학교를 1월 19일부터 다닐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텀2 시작일(2026.01.05)로부터 2주(10일정도) 출석일수가 비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간에 방학때 1개월 조금 넘게 체류한경우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위의 학교들이 한국에서 12특례를 인정받을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런던으로 이동을 준비중이다보니 여쭤보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첫째 자녀의 10일간의 학업공백은 이사로 인한 정상적 사유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어서 공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자녀의 경우 Year 1은 유치원과정이기 때문에 정규학업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영국에 이사간 이후 Year 2부터 학교에 잘 다니면 됩니다.
2. 방학중 체류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무슨질문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첫째 자녀의 경우 영국으로 이사가시기 전에 베트남에서 공부한 Year 2-3에 대한 성적및 재학증현지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놓으시면 되며 둘째 자녀는 정규학교 학생이 아니므로 아무런 서류준비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