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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원 3년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중3아이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입학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학사일정을 살펴보니 3월 입학, 1월 종업식(졸업)입니다.


2026년 3월 2일 고1 개학에 앞서 2월말에 입국해서 2029년 1월 10일(졸업예정-학사일정보니 이쯤 졸업합니다)경 졸업을 마치고 귀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발령이 2026. 1월부터 2028. 12월까지로 났고, 실제 출국은 2025.12월 중순~ 최종입국이 2028. 12월 말일까지가 될거 같은데요.


매년 해외 체류조건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주재원 근무자가 자녀보다 최종 먼저 입국하고, 주재발령 최종기간이 자녀 졸업식보다 먼저 끝날경우 3년 특례 적용이 어려울까요?


혹시 아빠 최종 입국시기에 맞춰서 아이는 졸업식까지 남은 일수만큼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남편과 같이 먼저 귀국해서 고3 졸업하는 방법으로는 3년 특례 적용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 수 :
613
등록일 :
2025.12.17
16:03:5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1933

관리자

2025.12.29
11:53: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맞출 수 있을 것 입니다.


1. 아버님이 실제 귀국을 12월에 하시더라도 재직증명서상 재직기간만 1월 10일이후로 서류에 표시되게 하는경우 - 아버님이 12월에 귀국을 하시더라도 실체류기간은 243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방법입니다. 

2. 학교가 졸업식은 1월 10일에 하지만 이미 모든 학사일정은 12월말에 끝났고 학생은 그때까지 학업을 모두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School Calendar와 학교가 발생한 공식사유서가 있다면 아버님이 학생의 고등학교 3학년 수업종료일까지 거주하셨다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에 언급하신 체험학습 방법은 편법으로 간주될수 있고 학기종료일과 귀국일의 불일치가 출입국증명서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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