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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적용이 되는 상황인지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gkxm1225주재원 미국 법인 소속 비자 거주지 미국이며 생산공장 멕시코 파견근무 자녀 배우자 미국 거주시 3년특례 적용될까요?
신랑이 주재원으로 미국법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비자/미국법인파견) 다만 실제 생산회사는 멕시코에 위치해 있으며 주중 멕시코에서 근무하고 주말엔 샌디에고로 거주합니다
(미국비자/미국법인파견) 다만 실제 생산회사는 멕시코에 위치해 있으며 주중 멕시코에서 근무하고 주말엔 샌디에고로 거주합니다
자녀 부인은 샌디에고에서 거주할예정입니다
자녀 학교도 샌디에고 미국에 재학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3년특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3년특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재직(경력)증명서가 미국법인주소 명의로 발행되기만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