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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부터 부모동반으로 필리핀에서 생활중입니다.
어머니 사정상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동안(1년정도),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리핀에 돌아와서 남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함께 보내면, 3년 특례조건에 충족되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수시 정형으로 한국대학에 입학 해야하는데 그럴경우, 토플이나 교외에서 치르는 AP시험은 불필요 한것인지요?

조회 수 :
1497
등록일 :
2025.12.29
12:46:4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285

관리자

2026.01.05
15:09:5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 1)번 조건은 충족된다는 전제로....아버님이나 어머님 두분 중 한분이 필리핀에서 학생의 중고교과정 중 3년이상 일을 하셨다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현지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세금납부실적등) 제출이 가능하다면 어머님이 지금 다시 들어오시게될 경우 중학교 3년과정+고교과정 1년의 기간 충족을 통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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