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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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는 1월말 7-2학기로 아빠랑 먼저 출국 예정이구요. 엄마는 회사 사정으로 7월말 8-1학기 시작 3특 위해 출국예정입니다

++ 7-2 학기사작일: 2026.1.19,   8-1 학기시작일 2026.8.19, 10-2 학기종료일 2029.6.11
@아빠 재직일 2026.2.9 - 2029.8.31
@아빠, 아이 출국해서 2026.2.2(월)부터 재학
@엄마 출국해서 2026.8.19 8-1학기 시작일 시작
@엄마,아이 2029.6월11일 10-2학기 종료시까지 체류


Q1.체류 산정등의 3특 기간은 2026.8월 학기시작일인 2026.8.19부터 2029.6월 학기종료일까지로 보면 되지요?

Q2.아빠 재직시작일 2월9일 이전인 2월2일에 아이가 학교 시작 하는것은 3특기간에 안들어가니 문제 없겠지요?

Q3. 3특을 위한 아빠 최소 재직기한은 2029.8.18이면 될까요?

조회 수 :
1891
등록일 :
2026.01.03
16:42:49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429

관리자

2026.01.08
12:30:0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 중 모든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이 학교에 재학한 기간만 3년특례 자격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 기간은 3년특례 자격산정을 위한 2가지 조건 중 1)번조건- 학생이 초중고 총 23학기 이상을 정규교육기간에 재학을 했어야하는 조건을 충족하기위한 기간으로만 판정이 됩니다. 2)번 조건 - 아버님의 1095일 이상의 재직기간 중 학생과 어머니가 함께거주하며 고등학교 1년과정이상 포함 총 3년의 중고교 과정을 이수해야함: 이 조건 충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네~ 아버님이 2026년 2월9일~2029년 8월 18일 까지 재직하신다면 아버님의 1095일이상 재직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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