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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3특파파안녕하세요, 14살(3월생) 아이가 올해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중3이 되는 내년 27년2월부터 30년 2월까지 3년 계획으로 유학하게됩니다.
첫번째해 Y9 2학기 Y10 1학기
두번째해 Y10 2학기 Y11 1학기
세번째해 Y11 2학기 Y12 1학기
이렇게 되는데 3년 후 한국 귀국하게 되면,
해외에서 Y12 1학기 까지 하더라도
2030년 3월 한국 귀국하여 고3으로 복학할수 있는가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고3 복학이 불확실하다면,
첫해 Y10 2학기 / Y10 1학기
두번째해 Y11 2학기 / Y11 1학기
이렇게 2학기를 먼저 선행하여 고2 과정까지 마칠수도 있는것인가요?
귀국하여 공백없이 학교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글의 제목에는 3년특례 가능여부를 물으셨고 내용은 학생의 국내학교 복학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3년특례 자격이지요?
아버님이 정확히 3년을 해외에서 근무해서 3년특례 자격획득을 노리는 경우에는 단 하루의 오차가 있어도 특례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버님의 근무시작일은 반드시 학생의 수업시작일 이전이거나 같아야하며 근무종료일 역시 학생의 학업종료일보다 하루라도 늦거나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특례 자격을 받으려면 이 점에 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그리고 Year라는 표현은 영국제(13학년제) 학교 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미국제(12학년제) 학제에서는 Grade라는 표현을 써야합니다. 질문내용에 나온 Y 9를 Grade 9이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근무기간 3년간 Grade 9-2~Grade 12-1까지 재학을 하고 한국에 오면 자연스럽게 Grade 12(한국고교 3학년 1학기)로 전학을 하게 되어있으며 이러면서 앞선 누락학기(Grade 9-1)까지 상쇄가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혀 우려하실 내용이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갖추기위해 위한 나머지 부분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