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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3년 특례 엄마아아빠의 체류기간
yunseomom회신 감사합니다.
아이 3년특례 관련 양 부모의 거주기간 관련해서 저희 가족의 케이스가 계산을 잘 해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아빠의 체류기간이 3특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듯 한데요...아래 케이스 확인하시고
재확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Case 1.
엄마 : 25년 10월말 ~ 29년 11월 (주재근무), 주잭근무 후 귀국
아이 : 26년 1월중순(1월말 학기시작) ~ 29년 6월(학기 마치고 귀국예정)
8학년 2학기 - 11학년 마치고 귀국 예정 (7학기 수료)
실제 아이는 7학기를 수업하게 되지만 실제 특례 산정 학기는 9학년 1학기~ 11학년 2학기
그 중에서 < 9학년 1, 2학기 >, < 10학년 1, 2학기 >, < 11학년 1, 2학기 > 를 나누어서 각 1년 기간마다 아빠가
243일 이상 동일 국가 체류 시
case 2. 아빠 26년 11월~28년 11월, 29년 3월~ 자녀 졸업시까지 해외 주재근무
엄마 : 25년 10월말 ~ 29년 11월 (주재원), 주재근무 후 귀국
아이 : 26년 1월중순(1월말 학기시작) ~ 30년 6월(학기 마치고 귀국예정)
8학년 2학기 - 12학년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귀국 (9학기 수료)
실제 아이는 9학기를 수업 후 졸업하나 양 부모가 같은 국가에 체류하는 시기를 감안하면,
특례 산정 시기는 < 9학년 1,2학기 >, < 10학년 1,2학기 >,< 11학년 1,2학기 > 또는
< 9학년 1,2학기 >, < 10학년 1,2학기 >, < 11학년 2학기, 12학년 1학기 > 가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각 1년 기준) 엄마/아빠가 243일 이상 동일 국가 체류시
위의 두 조건의 경우 3특례 조건이 가능할지 재문의 드립니다.
아직 학기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 특례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기간동안 체류 기간은 조절을 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에 말씀하신 Case 1, 2 모두 2)번 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둘 중 아무런 방법을 채택해도 무관하며 1)번 조건만 동시에 충족한다면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