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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기준 관련 해서 1095일 해외 근무 기준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여러가지 글들을 보니 아빠와 아이가학기를 맞춰야 한다고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해서요.

아빠 21.10.1부 주재 발령~24.12.29부 한국 입국하였습니다. 

아이는 21. 11. 1 주재국 입국하였으며, 코로나 자가격리 일주일후 부터 학교 등원하였습니다.

아이는 해외에서 12학년 졸업 예정입니다.

(1 수업일수 2/3 채우고 출국, 1월 생으로 Grade 8 118일부터 등교, grade 8,9,10, 11학년  1학기중 아빠 한국복귀하였습니다.(12.29일 한국입국))

아이와 아빠, 가족 체류일수는 1154일입니다.

학기 종료일까지 아빠가 체류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특례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834
등록일 :
2026.01.06
11:44: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507

관리자

2026.01.12
18:55: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학생이 아버님의 근무기간 중 8~11학년 일부까지 재학을 했기때문에 2)번 조건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조건만 충족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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