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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례기준 관련 해서 1095일 해외 근무 기준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여러가지 글들을 보니 아빠와 아이가학기를 맞춰야 한다고 기준이 나와 있다고 해서요.

아빠 21.10.1부 주재 발령~24.12.29부 한국 입국하였습니다. 

아이는 21. 11. 1 주재국 입국하였으며, 코로나 자가격리 일주일후 부터 학교 등원하였습니다.

아이는 해외에서 12학년 졸업 예정입니다.

(중1 수업일수 2/3 채우고 출국, 1월 생으로 Grade 8로 11월 8일부터 등교, grade 8,9,10, 11학년  1학기중 아빠 한국복귀하였습니다.(12.29일 한국입국))

아이와 아빠, 가족 체류일수는 1154일입니다.

학기 종료일까지 아빠가 체류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특례요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318
등록일 :
2026.01.06
11:44: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507

관리자

2026.01.12
18:55:1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학생이 아버님의 근무기간 중 8~11학년 일부까지 재학을 했기때문에 2)번 조건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번 조건만 충족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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