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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Jenna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데요.

혹시 비자가 워킹비자여야지 자녀 3년특례 되나요?

은퇴비자는 안되나요?

궁금합니다.

조회 수 :
790
등록일 :
2026.01.06
18:13:1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510

관리자

2026.01.12
18:59:2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2)번 조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비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자영업을 했다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실적)를 제출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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