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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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빠는 24년 9월부터 네델란드 근무중.

28년 9월 한국복귀 예정.

아이는 25년 4월 British school 의 Spting term수료/Year 9 수료

25년 9월~26년 6월 Year 10(예정)

26년 9월~27년 6월 Year 11(예정)

27년 9월~28년 6월 Yeat 12(예정)

28년 9월 아빠와 함께 한국복귀예정


1.3년 특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

2.British school 학제의 Year13은 수료를 못하는데,

한국으로 복귀시 고3 2학기로 편입해야 12년을 다 채우는걸로보나요?

3.British school 졸업장이없어도 3년특례지원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
817
등록일 :
2026.01.21
05:55:5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2918

관리자

2026.01.29
12:23:5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1. 1)번 조건 충족여부는 위 질문에서 알려주시지 않았기때문에 알수 없으며  부모와 학생이 모두 함께 거주했다면 2)번 조건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렇지 않으면 1)번 조건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국내고등학교 편입을 통해 초중고 24학기(최소 23학기이상)를 정규학교에서 모두 재학하고 졸업해야합니다.

3. 영국고 Year 12수료 직후 6월말에 국내고 3학년 1학기말(앞선 수학기록에 따라 초중고 24학기 이수가 미달할 경우 고 2학년 1학기말로 가야할 수도 있음)로 편입한 후 국내고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7월초 특례입시를 치르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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