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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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파견근무로 모든 가족이 4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기준으로 대상 자녀와 총 1200일로 동거의 기준은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파견근무의 증명이 약간 애매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외 파견근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재직(경력)증명서(파견국가 및 기간명시)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준비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만, 

파견간 회사와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관계가 좀 목잡합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일본회사(모회사)가 직접 투자한 회사이며, 파견간 회사도 일본회사(모회사)가 직접투자한 해외 회사입니다.

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신규 설립을 위해 다른 자회사에 근무하는 제가 파견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어떻게 대체하여 증빙하여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933
등록일 :
2026.01.26
10:55:0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93045

관리자

2026.01.29
15:47: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정보만 가지고는 근무하신 회사에 대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아마도 회사가 일본 국적의 기업일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라면 학생은 국내기업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기업 현지 취업자 자녀의 신분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는 없을 것이며 대신, 일본 현지회사의 재직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및 법인세 납세증명서(경우에 따라 개인 납세증빙서류)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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