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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해당 문의
MST안녕하세요.
3년 특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초등 졸업 후 21년 12월에 가족모두 해외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24년 12월에 한국복귀 하였습니다.
아이학교시작 및 종료
22년1월 시작 : Year7(term2)
24년12월 종료 : Tear10(term1)
한국복귀후 고등1을 마치고 내년에 고2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면 청라달튼(외국인학교)로 입학하여 다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1. 해외학교만으로 3년특례가능하다?
2. 청라달튼을 다니면 3년특례가능하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청라달튼은 국내 학력인가 학교로써 1)번 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청라달튼에 재학해도 다른 조건만 충족한다면 특례자격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위 학생의 경우는 청라달튼 재학의 문제가 아니라 2)번 조건 미충족 가능성이 높아서 특례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중 Year 7~Year 10은 13학년제 영국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은 미국학제로 Grade 9-1학기만 마치고 귀국을 한 것이며 이는 중학교 3학년 과정 일부만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고교 과정 1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2)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