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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입시가능성을 문의합니다.
MJCHO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제 딸의 3년특례입시 가능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국 산호세법인 주재원 발령을 받아 ’21년 2월 15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11개월간 미주법인 주재원 근무를 하고 ’26년 1월 1일자로 복귀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 아내와 딸은 ‘21년 3월 26일에 미국 입국, 4월 중순에 5학년 2학기로 편입하여 이후 ’25년 12월까지 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제가 ‘26년 1월 1일자로 귀임 후에도 아내와 딸은 계속 미국에 남아 현재 10학년 2학기에 재학 중입니다.
저의 미국 주재원 기간(’21.2.15 ~ ‘25.12.31) 동안 딸의 학교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5학년 2학기 편입(’21.4) -> 현지 초등학교 졸업(‘21.6) -> 현지 중학교 진학(’21.8) -> 6, 7, 8학년 수학 -> 현지 중학교 졸업(‘23.6) -> 현지 고등학교 진학(’23.8) -> 9, 10학년 1학기 수학(‘25.12) -> 현재 10학년 2학기 재학 중 (’25.6월 귀국 예정)
참고로 미국 오기 전 한국에서 딸은 5학년은 마치고 3월 26일 미국 입국 전까지는 6학년 1학기 과정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 딸의 3년특례입시 지원 가능성이 있을 지를 문의드립니다. 소위 인서울 대학 중 지원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을 지를 문의드립니다. 입시 진로 방향 결정에 도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유감스럽게도 아버님이 자녀분이 10학년을 마칠때까지 주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이상의 해외근무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