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편 직업의 특성상 한 곳에서 알하는 것이 아닌지라
초등학생 아이 두명이 캐나다에서 1학기를 다 못채운채 작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3학기제라 1학기는 성적이 나왔음.)
미국으로 다시 이동을 하려 다 같이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상태에서 남편의 발령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5월에 미국을 갈 수도 있다는 이 상황속에서 총 5개월 가량을 한국에서 머물게 되는데
한국 학교를 보내지 않은채 장기간 한국 체류를 하면 추후 특례 대학입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체 학기 이수는 1년을 다시 다녀서라도 맞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2년 특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의 해외학교 재학기간이 총 24학기가 되는지 입니다. 현재 한국체류는 학기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학년을 낮추어 실제 학교에 재학한 기간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원자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